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상표권자 내지 그와 동시할 수 있는 자로부터 나오고(출처의 진정) 그 같은 자에 의해 상품표시가 붙여져 있는(표시의 진정) 유표상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상품에 대한 소송상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할 수
법률문제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그 기능이 상표와 가장 유사한 관계로 분쟁유형이 상표권과의충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상표권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출처혼동의 이론이 상품의 동종성과 상품에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메인네임은 지정상품과 무관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법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다만 White Paper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White Paper는 일시적인 복제나 RAM에 존재하는 저작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디지털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