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상표법에 관한 고찰
Ⅰ. 상표의 정의
관련조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
상표법위반불고지사건>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Ⅰ. 서론
원산지란 특정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규정은 물품 등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제무역거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무역의 성장이 급속히 진전된 이후 원산지 규정은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