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관한 전치 2주의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인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만약 상해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적용되는가?
2. 만일 甲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甲을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
미수범] 제32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ꁾ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
갑의 경우에는 먼저 살인미수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미수가 중지미수인가 아니면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중지행위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않고 위험성이 인정되어 불능미수가 될 뿐이다. 살인의 고의에 포함된 상해고의에 의해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AIDS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발병까지 길게는 6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감염시점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상해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의의 입증 여부이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에서는 형법 제325조의 5의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 및 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 4)의 미수, 동법 제342조의 강도상해․치상(제337조)와 강도살인․치사(제338조)의 미수 그리고 동법 제182조는 현주건조물일수상해․치상과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