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甲을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느냐가 不告不理의 원칙 및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수소법원은 반드시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
사실이 심판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점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설령 심판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과정에서 위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판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세부적인 사향을 규정하여 과거 구법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 하였던 당사자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입법적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1998. 3. 1.에는 행정법원도 개원하였다.
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200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6. 19.부터 같은 해 7 .18. 10: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XX XXXXXXX호 아벨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사석유제품 XXXX 18리터짜리 6
법정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조차 형사법정에서 행해지는 절차의 의미나 재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나 의견진술도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 중 략 … ≫
Ⅱ. 형사소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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