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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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축소사실과 법원의 직권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쟁점정리
Ⅱ. 甲에 대한 공소사실(傷害罪)의 인정가능성
Ⅲ. 甲을 暴行罪나 傷害未遂로 審判할 수 있는지의 여부
Ⅳ. 법원이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는지의 판단
V. 사안해결
본문내용

피고인 甲은 乙과 함께 자신이 다니던 교회목사의 처인 丙에게 남편의 교회운영이 부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후 ‘손전등으로 丙의 가슴을 찌르고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소법원은 심리를 충분히 진행한 결과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상해사실에 관하여는 丙에게 전치 2주의 타박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이 증거로 확보되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아무런 관련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수소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I. 쟁점정리

1. 수소법원은 먼저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해에 관한 전치 2주의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인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만약 상해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구성요건이 적용되는가?

2. 만일 甲의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甲을 폭행죄 또 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느냐가 不告不理의 원칙 및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3. 甲을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수소법원은 반드시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의무가 있는지가 법원의 축소사실의 심판에 대한 재량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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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소위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범위, 형사판례연구 [3],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