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
상행위를 규율 하는 법, 즉 기업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규율 하는 법으로 상법전의 제 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말한다.
1.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
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상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X, Y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Ⅱ. 본론
이론 및 학설, (입법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