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들어 범죄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범주를 뛰어 넘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많은 범죄현상들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팽창해 가고 있고 흉악화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현실적?잠재적 피해자 또한 늘어가고 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제 어느
적 접근(테러의 동기)과 군사학적 접근(테러의 진압)을 통해서만 연구가 가능한 분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인 행위를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테러리즘은 정치학이나 군사학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범죄학(테러 범죄의 발생과 예방)에서도 충분히 연구해야 할 분야
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에를 들어서 상해, 폭행을 가한 자는 만약 국가가 형법적인 적법조치를 위할 경우,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한다.
②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과 행위가 법에 의한 금지조치로 인해 범죄가 된 것
행위 자체가 범죄인
적으로 사형이란 살인이나 일정 정도 이상의 상해를 가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은 2009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다. 러시아마피아가 러시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폭발적인 실업률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은 1997년 환난보다도 더 어려운 개인 IMF 사태라고들 한다. 카드 빚에 눌린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