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권리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 여부사실에 따라 부여 되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
Ⅲ. 생리휴가의 부여
1.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
2. 휴가의 시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지정
Ⅰ. 개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크게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
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다. 이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특화시켜 범주화한다. 그 이외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여성보호’개념으로 범주화 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