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연차 및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에 의거하여 부여가 된다.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구별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생리휴가”를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에서는, 임신․출산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모성보호’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기타 사항들은 ‘여성보호’로, 그리고 자녀 양육의 권리는 ‘육아권’으로 구별․명명될 것으로 발전하였
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
모성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직업활동이 조산과 저체중아 출생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은행원, 공무원 등과 같은 직종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조산율과 저체중아 출산의 비율이 많았으며, 회사원과 같은 직종에서는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