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유전공학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간의 요청과 필요는 유전공학의 중단 없는 발전을 보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에도 나타나듯이 유전공학의 남용과 오용 혹은 악용으로 인한 파국적인 위험을 직시
인간배아 복제를 시도하였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처럼 생명복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윤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복제의 허용여부 및 범위, 인간 유전정보 보호 등 생명공학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계, 생명공학계, 의학계, 시민단체·종교계 5명씩
복제였다는 점에서 그 놀라움은 더욱 컸다. 생명복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단성, 무배우자 생식을 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그 기술이 인간에게까지 적용되어 복제인간의 출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식에 관한 기존의 상식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 배아는 모체의 자궁에 이식하면 인간 개체로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에 복제인간 탄생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복규 외,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제정된 법률‘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
배아복제를 통하여 배아의 훼손으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심각한 생명권의 남용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성체(성인)줄기세포의 경우엔 배아를 따로 만들거나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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