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생명의 의미
본래 생명이란 말은 고대로부터 호흡운동의 리드미컬한 역동성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인들이 생각한 넓은 의미의 생명이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서와 같이 연속적으로 일종의 피드백 운동을 하면서 생성과 소멸의 영겁회귀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만물의 삶과 죽음을
생명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우리의 상식적 생명 규정에 가장 근접한 정의임이 사실이나, 한편 생명의 다양한 현상적 성질들을 나열했을 뿐 이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생명이라 보아야 할 대상들 가운데는 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특허의 기원과
생명윤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이다.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의미보다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점차 불거지는 윤리학과 생명공학의 마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회가 연구할 필요성을 자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이것의 기원을 따지자면, 이것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선
초기 그리스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치료에 있어 사회적, 정신적, 물리적 면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치료제가 함유하고 있는 활성 성분과 함께 치료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중세시대이후 제약산업은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