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이혼 후의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혼인으로 인한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부부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재산관계는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규율되고,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법정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후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중 략>
Ⅴ.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1. 육아휴직제도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를 육아휴
부부와 아동 사이에 부자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상당수의 아동이 고아가 되고 사생아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두되었다. 입양은 안정된 가정생활에서의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전에 의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