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의사에 합치한다는 법원의 정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혼인하는 경우에는 성인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가정
동의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성된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법정 출석
법정에 동반 출석하여 합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함
④ 행정관청에 신고
앞의 3단계를 거쳐 협의이혼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모든 이혼의 절차가 마무리가 됨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