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제출 서류 : 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 재산에 대한 합의서
②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짐
③ 법정 출석
생활법률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의사에 합치한다는 법원의 정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생활법률2022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실질적 요건
첫째,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즉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법정원인)에 해당되
법정 대리인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 혼인을 진행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민법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며, 이 신고를 완료하면 그 즉시 부부 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으로 구분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