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에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법과 의료보호법 의 내용과
법이 지난해 8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올 10월 시행을 시작하였고, 현행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적 생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복지급여를 국가시혜 차원이 아닌 기본권적 요소로 규
Ⅰ. 서론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 발효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앞서 오랜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공공지원사의 이정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