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
급여 단계적 확대 ③ 차상위계층 교육비 등 부분급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빈곤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자활사업 참가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근로소득공제제도, 이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2007년부터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로 완화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갈수록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맞춤형 급여: 생계
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