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주요 내용
ꡒ빈곤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ꡓ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최저 수준이상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 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2장 보장기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자동차 소유여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어디까지 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으로 볼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
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해서 구멍 뚫린 안전망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