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는 구·시·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Ⅲ. 고충처리의 절차
1. 고충 사항의 신고/ 처리 / 통보
1)고충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
2)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때 10일이내에 조치사항등 통보
3)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
나) 불합리한 초적제도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