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

 1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1
 2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2
 3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3
 4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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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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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 변화에 따른 투표율의 변화
1.1.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
1.2. 20대의 투표율 하락과 개선의 필요성

2. 현재의 부재자 투표제도
2.1.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조항
2.2. 부재자 신고와 투표의 절차

3.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문제점
3.1.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
3.2. 부재자 투표 신청의 번거로움
3.3. 지속적인 선고 홍보의 부재

4. 현 부재자 투표제도의 개선방향
4.1.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의 현실화
4.2. 선거인 명부 전산화와 전자투표
4.3. 지속가능한 선거홍보단체의 설치

5. 결론

본문내용
2. 현재의 부재자 투표제도

2.1.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조항
부재자 투표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를 의미한다.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자신의 투표구 밖에서 직무, 근무 하는 경우나 비즈니스 업무 등을 이유로 투표구가 지역 밖에 여행 중인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표가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거나 주소지와 떨어진 곳에 있게 되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투표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재자 투표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우선 해당 대학교 대표자(총장)가 서면으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가 소재한 읍·면·동의 구역 안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원이 2,000인을 넘어야 한다. 투표 예상자가 2,000인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지리·교통 등 부득이한 사유(장애인 학생이 많이 있거나 일반 부재자 투표소와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대학 등)가 있는 지 검토 후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여부 결정할 수 있다.
대학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반인 부재자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교 정문과 구내 등 부재자신고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주변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현수막·대자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선거부정감시단 등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교 밖 가까운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2.2. 부재자 신고와 투표의 절차
부재자 신고에 대한 절차는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는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속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 손도장 포함)하여 기간에 맞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우편 비용은 무료이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여부 및 투표용지 등 확인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 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 투표참관인 앞에서 주소지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겉봉투, 부재자 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개표시 무효로 처리함
② 기표소에서 투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소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③ 회송용 겉봉투에 부재자 투표소 확인도장 날인
속봉투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 투표관리위원 앞에 가서 회송용 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도장을 날인 받는다.
④ 부재자 투표함에 투입 및 투표소 퇴장
봉함한 회송용 봉투는 부재자 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 투표함에 투입한 후 부재자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⑤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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