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행사 중심으로 이용
도심 속 휴식공간
공익을 저해하거나 서울광장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 제한
“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
“헌법이 보장하는
기존( ~ 2002년 )
교통적 의미 -> ‘자동차를 위한 교통광장’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후 적극 조성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 보행욕구 충족과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공간
“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
서울광장의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목적을 문화와 여가생활에서 시위와 집회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6·2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된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도로·하천 등 공공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다행히 다시 신고제로 전환되었지만, 한 때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능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중에 결국 집회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게 되어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때도 있지 않은가. 그 때를 떠올린다면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
허가제로 운영.
조례5조 ‘경찰의 동의를 얻어야 함.’
기자회견 강제연행과 같은 표현의 자유 침해의 법률적 근거.
수정의 필요성
Q & A
UN인권위에 MB 고발
참여연대에 따르면 진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