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석명의 불이행과 상고이유
1. 문제점
법원이 석명을 태만히 하거나 그릇 행사할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적극설
석명권의 범위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석명권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모두 심리미진이고 상고
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2. 성질
(1)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2) 석명권 불행사시 상고의무의 해당여
Ⅱ.석명권의 범위(한계)
1. 서설
석명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 주장 , 입증이다. 이에 관하여 석명권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석명권을 행사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석명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
1. 석명권의 행사
1. 주체
① 재판장 및 합의부원 :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또한 합의부원은 이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6조2항)
② 당사자의 석명요구권 :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석명권이 없으나, 필요한 경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마지막으로 Y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무조건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X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