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마지막으로 Y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무조건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X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석명권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당사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1) 석명권 , 2) 직권증거조사 , 3) 대리인의 선임명령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송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법원의 협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당사자의 진실의무도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장치이다. 왜곡된 사실의 해명으로 법원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법원은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 및 증거조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면 판결의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2. 職權調査
가. 意義
직권조사란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