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있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3. 마지막으로 Y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무조건의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X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었는지를
대하여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출석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하여는 따로 증인신문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일 개별적인 사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중증거조사 내지 일괄신청의 원칙만을 고집한다면, 자칫 타당한 결론의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고 려되지 않는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입문, 양창수, pp. 215-216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 지식 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법원의 병합심리(독립된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원심에서 한 자백의 취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하여도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상고심에서도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