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외에 (일반법원의 법관와 달리) 그 선출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_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비중 내지 역할을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야의 하나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차별대우 금지 효과는 차별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조정되
제1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이때의 평등이란 기본적 자유가 누구에게나 공정히 분배된 평등을 의미한다. 즉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모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