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제도를 가리킨다.
(1)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의결 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3) 이들에 대한 선거를 할 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 보장된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운영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동안의 정치적 경험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일부 사상가나 정치인의 좋은 사상이나 이에 따른 삼권 분립, 의회 제도와 같은 정치 제도 못지 않게 그 국민
선택된 혼합선거제도, 강력한 대통령제,
양원제 의회구도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미 발전 또는 분절화 되어왔음.
공산주의 세력이 자체 개혁 없이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반체제적인 정당으로 남아있음.
크렘린의 관심은 정당으로 하여금 강력한 정치적 중앙을 형성하지 못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