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정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기구의 일부이며,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代議)제도와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는 더욱 커진다. 대의정치하에서 행하여지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복(公僕)을 선출함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는 이외에 (일반법원의 법관와 달리) 그 선출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은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_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비중 내지 역할을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야의 하나가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
정치사회에 들어선 대의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 즉 정규적인 선거에 의한 정치지도자들의 충원, 선거권의 확대, 보통, 평등, 비밀선거운동의 자유, 언론, 표현,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반대한 시민들이 다원적인 여러 가지의 이익이나 요구를 의회로부터 권력으로 반영하기 위
대의제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가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정당성부여과정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거는 현대의정치적 조건하에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치과정이다. 오늘날과 같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선거에 의하지 않고 세습이나 임명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를 갖는 유일한 국가다. 영국의 상원(house of Lords)은 하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돼 계승되거나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정치 및 사회의 다 른 영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인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