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유권자 의식의 변화, 미디어의 발달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 선거법의 세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이버생활로 접어들었으나 법은 아직도 그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정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선거운동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이버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득표
그 한계가 발견되고, 방향 설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그러한 이동에 있어 많은 정치 개혁론자들은 미디어 선거의 강화가 고질적인 돈 선거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미디어선거의 대폭적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개혁 국민개혁 국민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간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TV토론을 진행했다.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100여 차례 이상 진행되었다. 그리고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TV 토론위원회가 구성되어 방송3사가 공동 중계하는 합동토론회가 실시되었다. 결국 100
인터넷 매체의 실재성의 문제 △인터넷 매체의 언론자유와 그 언론활동을 제한하는 것의 위헌소지의 문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이버 정치의 정치 개혁성문제 △인터넷 매체가 선거보도를 하는 것이 선거법상 불가한가의 문제 △오프라인 언론과 그 온라인 버전에서 허용되는 것이 온라인 전용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