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치권은 정치자금 실수요에 맞도록 정당에 대한 국고
정당은 그 재원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정당의 재정의 공개를 정치자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정치 부패와 이익 집단과의 결부를 통한 금권정치에의 전락을 방치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원 공개의 의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
법선거 또는 선거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몇 차례의 부정선거의 경험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 또한 80년대 후반이후 정치민주화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