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권리인가, 의무인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 왕권 세습 제도로 인해 독재적으로 운영되던 국권은 그 폐해가 날로 심해졌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기강도 조금씩 흔들려만 갔다. 사람들은 끝내 참정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
인권결의안의 채택 혹은 부결에서 보듯이, 국제무대에서는 인권문제조차 자국의 이익이나 외교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권력정치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관련 NGO들이 시각, 접근방향,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및 정치인
1899년 11월 20일 충남 금산군 출생
광복 이후 1945년 8월 대한여자국민당 창당
1946년 9월 한국 민주의원 의원, 중앙여자대학 설립, 학장에 취임
1948년 8월 초대 상공부장관 임명
한국 최초의 여성장관
1949년 경북 안동 국회의원 보궐 선거 승리
헌정 사상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투표권을 획득했던 1920년을 정점으로 하여 시몬느 드 보봐르의 <제2의 성>(1949년)까지의 제1차 여성해방운동과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제2차 여성해방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제1차 여성해방운동의 화두가 “평등”이라면 제2차 여성해방운동의 화두는 “다름”이었다.
제 1차 여성해방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