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 정경유착의 기원은 조선 사회의 지배구조와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1. 不在者의 意義
(1) “종래의 住所나 居所를 떠난자‘ (제22조 1항)
(2)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財産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 자(다수설, 판례)
(3) 부재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게는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