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여 치적국의 국기를 게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편의치적제도를 이용하는 대표편의치적국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 편의치적국은 리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이다.
국적(自國籍) 선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후진국의 경우는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유권이나
승무원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박의 등록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편의치적(便宜置籍 : FOC : Flags of Convenience)이라 한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소말리아, 레바논, 온두라스 등
* 겸용선(Combination Carrier)
- 공선항해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한 척의 선박에 복수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박
- 철광석과 원유를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O/O선(ore/oil carrier),
- 광석, 산화물,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O/B/O선(ore/bulk/oil carrier),
- 자동차와 산화물(car/bulk carr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Ⅰ. 개요
물류활동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정보 흐름이며, 오늘날 물류정보화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장의 확산은 필연적이다. 이는 연안해운업계도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경제구조와 사람들의 인식구조까지 급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