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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Ⅲ.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1. 개항질섭법상
2. 입․출항신고

Ⅳ. 선박(배)의 소유권
1. 해운자유의 개념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3. 선박국적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는 구민법상 인정되던 선취특권과 동일한 성질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선취특권이 폐지된 것은 ①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다른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② 다수의 소액채권자가 참가하게 되어 경매대금 배당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③ 실제로 이를 인정할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다. 前2者의 원인은 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 중 략 … ≫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避航船이란 서로 視界內에 있으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航法規定에 따른 航行關係에 있어서 다른 선박의 進路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船舶(every vessel which is directed to keep out of the way of another vessel)으로 船舶의 種類에 관계없이 다른 船舶의 進路優先權(Right-of-Way)을 인정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다른 船舶의 進路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엄격한 避航義務를 지게된다
참고문헌
- 김동인(2002), 선박소유권의 변경이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 김철수(1987), 선박소유권의 이전, 한국해법학회
- 문종국(2009),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 박병도(2001),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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