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원불교에서 선은 크게 좌선과 무시선이라는 두 가지 용어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좌선의 설명을 보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무시선에서는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에 분별 주착
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설문
B는 A소유의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속이고, 우선선의 무과실의 C에게 대금 100만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얼마 후 B는 다시 D에게 그 노트북을 증여하였다.
1. B는 C에게의 매도 혹은 D에게의 증여 후에도 계속하여 C 내지 D로부터 그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에 B는 D에게 노트북
선의취득 성립여부에 따라 甲과 丙의 청구 중 어느 청구가 우선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사안과 같이 乙이 그 오토바이를 甲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에 의거 직접점유자로서 그 오토바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甲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甲의 선의취득이 인
Ⅰ 문제제기
이 사안에서 법률문제의 시발점은 A와 B의 가장매매 즉 통정허위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단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108조2항)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때 B와 C의 계약에 있어서 C의 선의, 악의 여부가 이 사안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