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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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의 제기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의 가능성
선의취득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기한 점유이전과 선의취득
본문내용
설문
B는 A소유의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속이고, 우선 선의 무과실의 C에게 대금 100만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얼마 후 B는 다시 D에게 그 노트북을 증여하였다.
1. B는 C에게의 매도 혹은 D에게의 증여 후에도 계속하여 C 내지 D로부터 그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에 B는 D에게 노트북을 인도하였다.
(1).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D는 노트북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B가 A로부터 노트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와 B가 A로부터 그 노트북을 훔친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2). C 혹은 D가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C 내지 D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B가 C에게 매도 후에 C 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E에게 노트북의 보관을 의뢰하고 그 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D에게 그 노트북을 인도한 경우 D는 그 노트북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문제의 제기

설문 1의 (1)에서는 B가 C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노트북을 매각하고 후에 D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있다. 그 후 B가 D에게 노트북을 현실로 인도하였으므로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C와 D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양도인 B가 A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경우와 훔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할 것을 요하므로 후자와 같이 목적물이 도품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2년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도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년 내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설문 1의 (2)에서는 선의취득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