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포르노그라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가? 아니면 규제해야하는가?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 서술
포르노그라피로 음란물(obscenity)또는 외설물(indecency)이라고 한다. 인터넷에는 마우스 버튼만 몇 차례 클릭하면 상품화된 성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품화된 미디어 섹스의 기능은 자유와 개방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와 윤리관을 퇴행시키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표현의 자유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문학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성이 강한 부분부터 실명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아울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ISP) 책임의 강화이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뿌리 즉, 망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성적 강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 2) 규제대상의 범위에 여성파괴적 포르노, 또는 하드코어 포르노만 포함시키고 소프트포르노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3) 에로티카가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을 받았다.
나. 재현으로서의 포르노그라피(문화적 페미니즘)
그런가 하면 B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