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의 예외적인 ‘돌발사안’정도로 이해한다면 큰 착각이다. 1318세대들의 성문화는 이러한 특정하고 선정적인 현상들 밑바닥에서 훨씬 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10대들의 성은 이제 일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아이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거리
성추행. 성희롱, 매매춘과 같은 성범죄, 미성년자와 성인 또는 미성년자들 간의 성관계 및 성적 접촉과 같은 지위비행, 심리학적으로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도착증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
미성년자의 가출이 19,835건으로 전체 가출건수의 42.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공식적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감안하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청소년 가출은 가출 자체가 지니는 가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출 이후에 빚어지는 청소년매매춘, 불법고용, 약물남용 등 각종
최근 청소년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은 이익추구를 위해 타 비행까지 감행하는 사태에 이르러 각종 범죄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는
청소년쉼터의 의의 혹은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를 통해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 상태에서 성이나, 매춘관련 산업의 인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