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는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우리는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폭 강화되어 실시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대해 조사, 실행후 달라진 점과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법률은 이사회에서 성매매의 근원을 뿌리뽑고 그곳에 종사하는 윤락여
매매가 불법화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업소는 여전히 성행하였고, 19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합법화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의 실시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결코 없어지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 가장 오래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계기가 2004년 9월 23일 실시된 성매매방지를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
매매, 폭행·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등을 말한다. 이 법은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 「윤락행위방지법(淪落行爲防止法)」은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이 실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