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업소에서 행해지는 산업형성매매나 겸업 성매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매 매춘과 성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구조적 폭력과 착취로써 궁극적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들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성과는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안으로 나뉘어 의원발의 되었으며, 여성단체들은 군산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사회에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
성과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우리 6조는 음성적으로 불거져 나왔던 이러한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고문과 발표 준비를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진행방향
현재 성매매를
매매 처벌법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속칭 '대띨방'에서 이뤄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는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해석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