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성매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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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성매매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성매매정의

2. 성매매의 원인

1) 주관적 측면

2) 객관적 측면

3.우리나라성매매법

1) 성매매의 대한 우리나라 정책

① ‘성매매’용어 도입

②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 조항 신설

③ 성매매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

4.성매매특별법제정

1) 성 매매 특별법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성매매특별법 문제점

1)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함으로서 사창가가 전부 와해되고 사라졌다?

2) 성매매행위등이 자취를 감추었다?

◆ 기사 ◆

⊳성매매특별법 이후 신종 성매매 더 늘었다

⊳“성매매 여성, 방지법 시행 이후 85% 유턴
방지법으로 어린이 대상 성폭력 등 성범죄 증가”

⊳여성단체연합, “풍선효과, 음성적 성매매 유포는 성매매방지법 ‘딴지걸기’

⊳성매매특별법 그 후 6년 ... ‘불편한 현실’을 말하다

⊳한터여종사자연맹, 성매매특별법 폐지 주장

⊳ 성매매특별법 개선대책 발표
- 건물주도 처벌‥  해외성매매·유사성행위도 처벌 강화 

6.성매매특별법 개선 대책

1) 대안적 모색

2) 성매매 산업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국외 사례

3)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7. 교정복지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교정복지실천 전략

(1) 성매매에 대한 포용적 태도

(2) 성매매 현장에 관한 이해

(3) 성매매 여성의 현재 생활을 중시

(4)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해

(5) 성매매 관련인이 상생하는 성매매 여성의 재활

2)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

(1)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움

(2) 성매매 여성과 주변 관계인들과의 인간관계 개선

(3) 정부의 적극적 개입 유도

(4) 시민의 참여 유도

(5) 조사와 연구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성매매특별법 개선대책 발표
- 건물주도 처벌‥  해외성매매·유사성행위도 처벌 강화 
 휴게텔 등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대거 생겨난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법률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2주년(23일)을 앞두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창순 여성부 차관은 "2년동안 국민의식이 개선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해외 성매매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각종 마사지업소와 휴게텔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들 업소가 성매매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영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알선업소 절발시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2차적발시에는 건물주도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물주 처벌 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건물주가 알선업소의 입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처벌가능한 유사성교행위의 유형도 구체화한다. 현행 성매매 처벌법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 속칭 '대띨방'에서 이뤄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부는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해석논란이 이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성매매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나?
항목
현행
개선방안
변종 성매매업소 규정
없음
․ “성매매업소 규제에 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자유업형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 건물주 처벌규정
건물주의“인지”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처벌 가능
․ 1차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 통보
․ 2차적발시에는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칙
유사성교행위 관련 규정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 삽입행위 중심의 법해석 가능성 차단
해외성매매 관련 규정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는 여권 제한’ 규정 적용
․ 검경 합동 해외 성매매방지팀 구성
․ ‘성매매 관련 범죄자’를 여권 발급제한 및 반납사항에 포함토록 여권법 개정 추진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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