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러한 실태로 인해 2004년 재정된 성매매 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이 내용이 이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영화 “몬스터”에 나오는 성매매 여성을 들어 우리 조의 의견을
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몆몆 여성운동가들의 홛동들이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
성장애인이 유입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설마 장애인을···’ 이라는 하나의 생각과 ‘도대체 누가···’라는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기에 무척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이 성산업에 유입될 수 없을 것이란 통념이 우리에게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
성폭력 추방운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적으로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협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 -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