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참사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특별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 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1.성매매의 의의
사회적 의미로는 보통 여자가 돈 등 기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남자에게 웃음이나 몸을 파는 행위. 매춘(賣春)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는 윤락(淪落)행위라고 하여 불 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 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으로 표기하는 것은 매춘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 되
Ⅰ. 개요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경우, 대부분 심한 폭력과 구타가 있었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업소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이 되었다. 행동이 느리다는 점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했고, 여성장애인의
여성들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성 불평등이나 장애인의 경우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일부 남아 있으며, 혼혈인의 경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차별을 인식하고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비롯한 사회전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