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3. 11. 90헌가70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가.
범죄화 문제.
강간과 별개로 여성주의는 동의 없는 성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도 범죄화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동의라는 행위양태가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처벌여부가 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혼인빙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 또는 윤락행위’는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간통죄의 주체인 ‘배우자 있는 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 ‘간통’ 및 ‘상간’행위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의미하는데, 이 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