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도한형벌권동원의 역편향,법의역할과 법학도의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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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과도한형벌권동원의 역편향,법의역할과 법학도의자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성희롱 및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제2.간통죄 존속론 비판-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간통죄?
제3.성매매에 대한 단선적 범죄화와 전략의 문제점
제4.급진적 여성주의의 반포르노 그래피 운동의 의의와 문제점-‘표현의 자유’와의 긴장을 중심으로

법이 이 시대에 가지는 역할과 바른 법학도의 자세에 대하여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제1.성희롱 및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론 비판
Ⅰ.성희롱의 범죄화 문제.
성희롱이 민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여성주의는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성폭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대개 추상적인 성희롱 규정들은 범죄가 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남성뿐만 아닌 여성의 자유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Ⅱ.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 문제.
강간과 별개로 여성주의는 동의 없는 성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도 범죄화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동의라는 행위양태가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처벌여부가 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논의에 있는 이 시점에서 ‘비동의 간음’을 범죄화하는 것은 어렵다.
여성들은 폭행과 협박이 없는 경우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과잉보호를 원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가부장적인 관념의 산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동의 간음’을 범죄화하는 대신 강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2.간통죄 존속론 비판-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간통죄?
Ⅰ.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두 가지 입장
옹호론은 간통죄로 고통받는 여성이 있으나 이는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최후의 보루도 사용될 수 있으며, 양성평등이 자리잡은 후 폐지해도 늦지 않는다고 한다.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자립의지가 충만할 때 간통죄는 필요가 없으며, 대신 민법의 개정을 통해 부부의 재산 분할권, 재산 공동명의제. 공동양육권 등을 보장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Ⅱ.여성의 관점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간통제 폐지론
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간통으로 깨어진 가정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더구나 간통죄는 이중기준의 잣대로 여성을 평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더 억압하는 규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게 있기에 여성들은 이혼 시 형사처벌을 받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여성에게 불리할 뿐더러 법적으로도 세계적인 폐지 추세에 있고, 지나친 사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