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제매춘, 아내강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인 희롱, 불쾌한 접촉, 가벼운
성폭력특별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폭력범죄라는 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계와 판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는 말하나, 특히 판례에 있어서의 그 적용은 보호법익에 모순이 되는 경
성폭력의 개념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성폭력이란 용어는 우리사회에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한 성폭력이란 용어는 강간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의 강간개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기 삽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성폭력 중 아내강간은 가족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가족집단 혹은 가족 구성원이 직면하여 해결을 요청하게 되는데, 방치하면 가족기능의 장애 또는 일탈현상, 즉 병리적 상황이 야기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이혼․불화와 갈등 및 가출․유기․범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