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ꡐ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
성폭력’은 엄밀하게 법률적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또한 그 의미도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Sexual Violence의 의미로써, 아주 가벼운 형태의 희롱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형태의 강압적인 성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성과 관련하여 유형및 무형의 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강간이나 강도강간을 떠올리게 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낯선 자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나 어두운 밤에 어디로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간당하는 극단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