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 외에 성기노출, 음란전화, 성적인 희롱, 불쾌한 접촉, 가벼운
성폭력범죄 처벌법(법률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라는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성폭력사건으로 말미암아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 등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없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팔찌법이 통과됐다. 사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