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의 인간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데이트폭력사례
[CASE 1] 대학생 K양의 남친은 술만 마시면 K양의 머리를 툭툭 치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뭘 믿고 그렇게 뚱뚱하냐’는 등의 폭언을 습관처럼 내뱉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랬
Ⅰ. 서론
사전적인 의미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전적인 의미의 성폭력은 주로 상대방에게 가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비하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이다.성폭력을 단적으로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
폭력을 넘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 처벌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적인 차원에서 데이트성폭력을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데이트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304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