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재발을 방지하려 한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와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해유해를 선고하고 마는 현행법은 재발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도 남성우월주의가 현존하고 있다. 유교적문화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몇 세대는 지나야 할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
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2) 왜곡된 성문화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개방 문화
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성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2) 왜곡된 성문화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개방 문화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포함이 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