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性)` 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강간의 법적 정의가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저항이나 동의 여부, 성기의 삽입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한편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정조의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강간을 정조상실의 문제로 간주해 온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간은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행사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Ⅱ.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