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이 긴급구조․보호․상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화 서비스 체계이다. 긴급전화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피난처,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결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 사회복지서비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18세 미만의 자의 보호자 등은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
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
도자 또는 청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이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그 연구에 대한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어린 유아부터 노인에 이
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발생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